한국부동산원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청약제도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4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 일정을 중단할 예정이다.
업계에 따르면, 5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제도는 총 14가지로, 다음과 같다.
△다자녀 특공기준 3명 이상→2명 이상 완화 △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△신혼·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△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이다.
세부적으로는,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되며,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.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,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된다.
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되며,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, 앞으로는 중복 당첨된 경우에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바뀐다.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도 제외된다.
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 새로운 제도로 적용되며, 이에 따라 최대 3점까지 인정된다.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에서 변경된다.
시장에서는 새로운 청약제도 시행으로 분양시장 경쟁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.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쟁률과 가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.
예를 들어, 부부가 중복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유지되는 등 가점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자녀의 나이에 따라 우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