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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저축 주택청약 통장을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요?

청약 궁금증

by LH 청약홈 2024. 3. 10. 00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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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.

1. 2017년에 종합저축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한 후 2년간 매달 5만원씩 저축했습니다.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돈을 넣지 않았습니다. 이 통장에 지금부터 다시 저축해도 되나요?

2. 이번에 새로 생기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종합저축 주택청약 통장을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요?

3. 가능하다면 매달 얼마씩 넣어야 얼마 후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? (가장 빠른 방법)

 

 

질문 1: 예, 지금부터 다시 저축해도 됩니다.

질문 2: 가능합니다.

질문 3: 현재 상태에서도 일반공급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민영아파트 청약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.

 

특별시와 부산광역시 거주자는 예치금 300만원 이상,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이상, 그리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예치금 200만원 이상이어야 일반공급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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